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구분은 늘 햇갈리는 것 중 하나인 듯 합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자주 먹었던 음식이 아닌 경우 갑자기 어떤게 맞는지 혼동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잘못 버린 경우 과태료 대상이니 잘 확인해 두었다가 구분하여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기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구분 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나 없나의 여부(수분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구분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만 가지고서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주 먹었던 음식이 아니면 혼동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해당 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 먹고 남은 음식물
- 음식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음식물쓰레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을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일, 채소의 껍질과 씨앗(부드러운 껍질과 씨앗): 수박 껍질, 바나나 껍질, 사과 껍질, 감 껍질, 복숭아 껍질, 귤 껍질, 토마토 껍질, 고구마 껍질, 알맹이로는 호두, 밤, 아몬드, 땅콩, 콩, 옥수수 등(껍질은 일반 쓰레기)
- 무, 배추 등 채소의 경우 잘게 썰었다면 음식물, 통째로 버린다면 일반쓰레기
- 고추 몸통과 고춧가루는 음식물 쓰레기(꼭지와 씨앗, 고추장은 일반쓰레기)
-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의 찌꺼기: 육류의 고기, 내장, 껍질, 지방, 생선의 살, 비늘, 내장, 지느러미, 머리, 계란의 노른자, 흰자, 유제품의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등
- 밥, 국, 찌개, 반찬 등의 남은 음식
- 김치류는 물에 헹궈서 배출, 김치국물까지 함께 버리다가는 과태료 대상
- 빵, 과자, 김밥, 도시락 등의 남은 음식
-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겨 있는 음식물
- 그 외 독성이 없는 음식물
일반쓰레기에 해당하는 것들
일반쓰레기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외의 봉투에 담긴 음식물
- 종이, 비닐,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 재활용품
- 기타 생활폐기물
- 독성이 있는 음식물
일반쓰레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류: 육류의 뼈, 치킨 뼈, 생선의 뼈, 닭발, 뼈의 가루, 갈비탕 뼈, 돼지 등뼈, 깃털
- 딱딱한 껍질: 굴껍질, 조개껍질, 호두 껍질, 새우 껍질, 조개, 전복, 소라, 게, 꼬막, 멍게, 굴, 복어 내장, 계란 껍질, 오리알 껍질, 타조알 껍질, 한약찌꺼지, 커피찌꺼지, 녹차찌꺼기
- 과일, 채소의 껍질과 씨앗: 딱딱한 껍질과 씨앗으로 견과류의 껍질, 생강 껍질,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옥수수 껍질, 밤껍질,땅콩 껍질, 호두 껍질, 파, 대파, 마늘, 미나리의 뿌리, 흙 묻은 채소의 겉잎, 왕겨
- 씨앗 종류: 감, 복숭아, 망고, 체리, 살구, 도토리,
- 조미료: 설탕이나 조미료류, 소금, 된장, 고추장, 식용유, 간장
기타: 껌, 비닐,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류,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과태료 관련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버릴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지방에 따라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 10만원
-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10만원
- 종량제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용량초과): 10만원
- 쓰레기 배출요일ㆍ배출시간 위반: 10만원
아래는 폐기물 관리법에 정의된 과태료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많이 혼동되는게 사실입니다. 자주 겪는 일이기도 하고요. 잘 익혀 두었다가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잘 구분해서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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