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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련

식사중 음식점 음심에서 이물질 발견시 대응 요령

by 알면 보인다.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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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식사중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식사중 이물질이 나올 경우 대응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조리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늘고 있지만, 신고후 증거가 될 실제 이물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소비자가 최초에 이물 발견 당시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대처 요령

  •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 이물은 지퍼백이나 용기에 잘 보관합니다.
  •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합니다.

이물 발견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이물의 종류, 크기, 모양, 위치 등을 자세히 기록하면 원인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 금액(제3조 관련) 보기


이물은 지퍼백이나 용기에 별도 보관

신고를 했으나 막상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우므로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합니다.
지퍼백이나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사진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주요 신고건으로는 음식에 곰팡이, 머리카락, 끈, 유리조각 등이 있습니다.
 

이물 발견시 신고 방법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합니다.
신고한 후에는 음식점 정보(상호,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줍니다. 영수증이나 결제한 이력 등도 사진으로 보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식품 안전나라 > 통합민원 상담 > 부정불량식품 신고 > 소비자 신고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나라 소비자 신고 바로가기 및 세부정보 보기

 
모바일 앱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 정보 > 소비자 신고 바로 가능합니다.
 

 

신고접수 후 처리 절차

식품 이물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접수 확인 > 원인조사 > 결과 판정 >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 이물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처벌(식품위생법 제98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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