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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부실시공 계약해지권과 분쟁조정위원회, 손해배상액에 대해

by 알면 보인다.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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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 뉴스에 따르면, 시공 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모호성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기입주자가 시공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손해액의 구체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처리가 어떤식으로 보상이 되어질지 지켜봐야 할 듯하며, 부실시공 계약해지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실시공계약해지권

 

 

부실시공 계약해지권이란?

 

 

부실시공 계약해지권이란 시공 계약에서 시공 업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실시공 계약해지권은 일반적으로 시공 업체의 부실한 성과나 불이행을 대비하여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시공 업체가 지켜야 할 기준과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지권이 있는 경우 시공 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를 요청하는 측은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수도 있으며, 해지 후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실시공 계약해지권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양측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실시공과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이는 대개 해당 국가나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분쟁 조정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정한 분쟁 조정과 중재를 제공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자 중립기구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검토하고 해결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분쟁 신청서 제출: 시공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제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분쟁 검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출된 분쟁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증거와 증언을 검토합니다.
  • 중재 혹은 조정: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여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 소송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의 구속력: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대개 법적으로 강제적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규모 분쟁에 대해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공 계약 당사자들은 분쟁 발생 시 먼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이후에는 법적인 절차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이란?

손해배상액은 시공 계약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공 업체가 기입주자(주문자 또는 건축주)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입주자는 부동산 건설이나 시공을 의뢰한 주체로서, 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기입주자가 입은 손실과 손해를 보상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은 하자보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즉, 시공 업체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나 결함을 수정하고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 지역 또는 시공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입주자와 시공 업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준과 법적 근거가 중요하며, 분쟁 조정 위원회나 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액에 대한 결정이 모호하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조정 절차 관련정보 보기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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